제 7장 소화설비
제 7장 소화설비
1. 개요
(1) 화재의 3요소
1) 가연물
2) 산소 공급원
3) 점화원
(2) 화재의 종류
1) A급 화재(일반화재) : 백색 - 목재, 종이류, 직물류 등
2) B급 화재(유류화재) : 황색 - 석유류 및 가연성 액체, 유지류 등의 화재
3) C급 화재(전기화재) : 청색 - 전기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
4) D급 화재(금속화재) : 무색 - 나트륨, 마그네슘, 우라늄
5) E급 화재(가스화재) : 황색 - 도시가스, LPG 등의 화재
(3) 소화의 원리
1) 냉각 소화법 : 물 등을 뿌려 냉각시킴으로써 발화온도 이하로 만든다.
2) 질식 소화법 : 모든 화재에 가장 적당한 소화방법으로 유류, 가스화재에 많이 이용되며
산소공급원을 차단시킨다.
3) 제거(파괴)소화법 :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연물을 파괴함으로써 차단
시키는 방법
(4) 소화설비 종류
1) 소방설비
① 소화기
② 옥내.옥외소화전 설비
③ 스프링쿨러 설비
④ 물분무 소화설비
⑤ 포말 소화설비
⑥ 분말 소화설비
⑦ 불연성 가스(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⑧ 증발성 액화가스(할로겐화물) 소화설비
⑨ 동력 소방펌프 설비
2) 경보설비
①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② 비상방송설비
③ 누전경보기
④ 자동화재 탐지설비
⑤ 자동화재 속보 설비
⑥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①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기타 피난기구
② 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등 인명구조기구
③ 유도등 및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기타 소화용수
5)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 설비
③ 연결살수 설비
④ 비상콘센트 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2. 소화기
(1) 설치위치
1) 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2) 소화기는 바닥에서 1.5m 이내에 배치
3) 옥내.옥외 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가 있는 건물은 규정 소화기를 감할 수 있다.
4) 총 중량은 28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 수동식 소화기
1) 건축물 연면적 33㎡ 이상
2) 지정문화재 또는 가연성가스 저장. 취급시설
(3) 자동식 소화기
1)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6층 이상인 층
(4) 종류와 사용대상 화재
|
|
보통화재(A) |
유류화재(B) |
전기화재(C) |
|
산.알칼리 |
○ |
○ |
× |
|
포말 |
○ |
○ |
× |
|
분말 |
○ |
○ |
○ |
|
CO2 |
○ |
○ |
○ |
|
할로겐 |
× |
○ |
○ |
|
수조부착펌프 |
○ |
× |
× |
|
물 |
○ |
× |
× |
|
건조모래 |
× |
○ |
× |
3. 옥내 소화전 설비
(1) 구성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외 소화전 박스(개폐밸브, 호스, 노즐 격납)
(2) 설치위치 및 기준
1) 각 층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개폐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3) 노즐방수압력 : 1.7 kg/㎠ 이상 7 kg/㎠ 이하(노즐 끝)
4) 표준 방수량 : 130ℓ/min 이상
5) 노즐 구경 : 13mm
6) 호스 구경 : 40mm
7) 호스 길이 : 15m × 2본
8) 소화전에 호스, 노즐을 접속하여 박스에 넣어 둔다.
(3) 적용대상
1) 연면적 3,000㎡ 이상 전층
2)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은 전층
3) 지하가중 터널 길이 1,000m 이상인 것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 이상
4. 옥외 소화전 설비
(1) 설치 기준
1) 내화건축물 : 1,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2) 준내화 건축물 : 1,2층 바닥면적 합계 6,000㎡ 이상
3) 기타 건축물 : 1,2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4) 중요 문화재 : 1,2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2) 설치위치 : 각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이하가
되도록 하다
(3) 설비기준
1) 표준방수압력 : 2.5kg/㎠ 이상
2) 표준 방수량 : 350ℓ/min 이상
3) 호수 구경 : 65mm
4) 설치 간격 : 유효 반지름 40m 이내
5) 호스와 옥외소화전은 항상 분리시켜야 한다.
5. 스프링클러 설비
(1) 설비구성 : 헤드, 자동경보장치, 가압송수장치, 펌프, 수원 및 배관, 송수구.
(2) 특징
1) 장점
① 초기 화재 진화에 큰 효과(97%)가 있다.
② 경제적이며, 소화후 복구가 쉽다.
③ 감지부의 구조가 기계적으로 고장이 거의 없다.
④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 및 경보를 해준다.
⑤ 취급 및 조작이 매우 쉽고, 반영구적이다.
2) 단점
①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고, 시공이 다른 시설보다 복잡하다.
② 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
(3) 종류
1) 개방형(일제살수식) : 극장의 무대부 등 천장이 대단히 높은 경우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2) 폐쇄형
① 습식 : 수원에서 헤드까지 전 배관에 물이 채워져 있어 용융편이 녹으면서 분출함에
따라 압력의 변동으로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발화장소를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적으로 가동되어 수원의 물이 헤드를 통하
여 연속 살수되는 방식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누수의 염려가 있고,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보온이 필요.
② 건식 : 수원에서 공기밸브까지만 물이 채워져 있고 공기밸브(경보겸용)에서 헤드까지
는 압축공기가 채워져 있다.
* 급수관이 동결될 우려가 있는 한냉지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비비가 많이
든다.
③ 준비작동식
(4) 수원
1)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① 헤드 30개 이하 : 헤드수 × 1.6㎡
② 헤드 30개 초과 :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분을 곱한 양 이상
2)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① 헤드 수 × 1.6㎡
(5) 가압송수장치
1) 토출압력 : 1kg/㎠ 이상 12kg/㎠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는 크기일 것.
2) 송수량 : 1kg/㎠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
(6) 배관
1) 토너먼트 식이 아닐 것
2)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7) 헤드
1) 기준개수 : 아파트 - 10개
2) 설치간격(수평거리:
① 무대부.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1.7m 이하
② 기타 소방대상물 : 2.1m 이하(내화구조 : 2.3m 이하)
③ 아파트 : 3.2m 이하
3) 종류
① 가용 합금형 : 가장 많이 쓰임
② 밸브형
4) 구조
① 프레임
② 가용편
③ 디플렉터(반사판)
5) 작용 온도 : 보통 55-75℃ 정도
6) 헤드 1개의 소화 면적 : 10㎡ 정도
(8) 송수구
1) 구경 : 65mm 쌍구형
2) 설치위치 : 바닥에서 0.5m 이상 1.0m 이하
(9) 적용대상
1) 판매시설(집합건물) 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층 이하인 건축물 : 6000㎡
4층 이상인 건축물 : 5000㎡
2) 여관 또는 호텔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전층
3)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4) 복합건축물(주상복합)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전층
6. 물 분무설비
(1) 특징 : 물을 미세하게(0.01-3mm)방사하여 질식작용과 증발작용으로 냉각효과를 증대
시켜 소화하는 설비.
(2) 적용대상 : 자동차 차고, 주차장, 전기기기(전기실,변압기), 석유정제공업 등
(3) 장점
1) 가격이 저렴하고 피해가 없다.
2) 직상수주보다 무상수주하므로 물을 절약한다.
3) 불용성 액체(유류) 또는 수용성 액체에 뛰어난 소화효과
(4) 물분무 헤드
1) 방사압력 : 소화용 2.5 - 10kg/㎠, 방화용 1.5 - 7kg/㎠
2) 방수량 : 30 -8 0ℓ/min
3) 유효사정거리 : 1 - 6m
(3) 배수설비(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1) 바닥면은 2/100 이상의 기울기, 10cm 이상의 경계턱,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을 설치
7. 포말 소화 설비
(1) 적용 대상 건물 : 비행기 격납고, 차고, 위험물 저장탱크 등
(2) 소화원리 : 연소면을 포말로 덮어씌움으로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질식소화하는
방법(유류화재)
8. 분말 소화 설비
(1) 소화원리 : 열흡수에 의한 냉각작용과 CO2 가스에 의한 질식효과
(2) 대상건물 : 난로, 자동차 차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금속화재에는 부적당함)
(3) 장점 및 단점
1) 연소의 계속을 억제하는 부촉매 역할
2) 절연성이 우수하여 전기화재에 효과적
3) 소화약제의 수명이 반 영구적이여서 경제적임
4) 가연성액체의 표면화재 소화에 탁월한 효과 있음
5) 피연소물에 피해를 주며 방출할 때 고압을 필요로 한다.
9. 불연성 가스(이산화탄소 ; 탄산가스) 소화설비
(1) 특징
1) 무색, 무취이며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좋다.
2) 화재진화 후 깨끗하다.
3) 피연소물에 피해가 적고 가스자체의 압력으로 동력이 불필요하다.
4)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고 방사시 동상의 우려와 소음이 크다.
(2) 설비 종류
1) 전역 방출 방식
2) 국소 방출 방식
3) 이동 방출 방식
(3) 대상 건물 : 도서관 서고, 통신 기기실, 전자 계산실, 전기실 등
10. 증발성 액화가스(할로겐화물) 소화설비
(1) 특징
1) 일명 하론 설비라고도 하며, 질식작용과 억제작용으로 소화하는 방식
2) 탁월한 소화작용과 인체에 거의 무해하고 소화로 인한 2차적 피해가 없어
가장 우수한 설비로 꼽힌다.
(2) 약품 종류
1) 할론 2402
2) 할론 1211
3) 할론 1301
11. 드렌처 설비
(1) 특징 : 건물의 외벽, 창, 지붕 등에 노즐을 설치하여, 인접 건물에 화재 발생시
노즐에서의 방수로 인해 수막을 형성하여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는 방화설비
1) 헤드 구경 : 9.5mm, 7.9mm, 6.4mm
2) 헤드 설치 간격 : 수평거리 2.5m 이하, 수직거리 4m 이하마다 1개씩 설치
3) 헤드 방수압력 : 1kg/㎠
★ 경보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
(1) 감지기
1) 열감지기
① 차동식 : 리크구멍에 의해 실내온도 상승속도를 감지. 일반사무실, 거실천장
㉠ 분포형
㉡ 스포트형(공기식)
② 정온식 : 바이메탈에 의해 실내온도 상승을 감지. 온도변화가 심한 식당의 주방, 보일러실
㉠ 감지선형
㉡ 스포트형(바이메탈식)
③ 보상식 : 차동식과 정온식의 병합
2) 연기감지기 : 연기를 감지하여 일정농도 이상일 때 작동, 복도와 계단실 등에 설치,
20m 까지 가
① 광전식 : 연기 농도를 감지
② 이온화식 : 연기의 이온농도를 감지
(2) 수신기
1) 화재감지기나 발신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경보음과 화재발생장소표시를 동시에 한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종류
① P형1급
② P형2급 : 5회선 이하
③ R형 : 다수동이나 초고층 빌딩에 사용
④ M형 : 소방서에 설치하는 수신기
4) 수신기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 1.5m 인 장소에 설치
(3) 발신기
1) 화재발견자가 수동으로 누름버튼을 눌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것
2) P형, T형, M형.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전원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선 :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이하, 전로저항은 50Ω 이하
(6) 음향장치 :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2. 누전경보기
3. 가스누설경보기
(1) 수신부 등
1) 가스누설신호를 수신부에서 수신하여 가스누설을 표시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
(2) 설치위치
1) 탐지대상 가스의 공기비중이 1보다 작은 경우
①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탐지대상 가스의 공기비중이 1보다 큰 경우
①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
②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
③ 환기를 위하여 출입구로부터 1.5m 이내
(3) 작동점검
1) 매일 1회이상
★ 피난설비
1. 피난기구
2.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
(2) 종류
1) 피난구 유도등(피난구를 표시하는 유도등) : 바닥면에서 1.5m 이상 높이설치
( 벽면, 천장에 부탁)
2) 통로 유도등
① 실내통로 유도등 : 0.5m 떨어진 바닥면에서 1룩스 이상 조고 확보
② 복도통로 유도등 : 0.5m 떨어진 바닥면에서 1룩스 이상 조고 확보
③ 계단통로유도등 : 디딤면 및 계단참의 중심선상에서 측정하여 1룩스이상 조도 확보
④ 객석 유도등 : 통로의 중심선에서 수평면조도 0.2룩스 이상
3. 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1)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2)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2) 설치기준
1)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Lux(형광등은 2룩스)를 30분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화재. 지진등에 정전된 경우 어둠에 대한 불안의 해소와 지장 없이 피난 할 수 있는 최저 밝기
★ 소화활동설비
1. 연결송수관설비
(1) 송수구(siamese connection)
1) 건물의 외벽 또는 외벽에 설치하여 소방펌프차로부터 호스를 연결, 소화배관내에 가압수를
보낼 수 있는 접결구로서
① 쌍구형으로 할 것.
②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연결송수관의 입상배관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구경 65mm 로 하고, 지면으로부터 0.5 - 1m 의 위치에 설치
(2) 방수구 : 소방대의 호스를 접근할 수 있는 소방대전용 방수구
1) 3층 이상의 각 층 계단실,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비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 수평거리 50m 이하
3) 방수압력 3.5 kg/㎠ 이상
2. 비상콘센트 설비
(1) 설치위치 및 목적
1) 11층 이상의 각 층 계단실,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로비 또는 그 부근
2) 바닥에서 높이 1 - 1.5m 이하마다 설치
3) 각 층에서부터 하나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 50m 이하
4) 화재진압시 소방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명장치, 파괴기구, 환기장치 등의 이용 목적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