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요령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요령
세금신고
|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음료수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었구요... 마진이 작아서 회계사사무소 같은데다 맡기면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족끼리(2명)하고 있는데요, 1.부가세와 소득세를 내는데 필요한 것들과 서식 작성 시 필요한 목록 등을 좀 알고 싶습니다. 2.그리고 가족끼리해도 갑근세(?)던가 하는 인건비 명목이 제외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3.부가세의 경우, 제가 3사분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하는게 나을런지 아니면 내년에 확정 신고기간에 하는게 나을지 좀 알려주세요. 4.스타렉스 밴을 배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의 운영비(기름값)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소득세와 부가세중 어느 것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5.공과금(전기요금, 임대료 기타) 등은 소득세와 부가세 중에서 어느 것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건지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모르겠는게 너무 많네요.. ㅡ.ㅡ;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걸께요.. 넘 답답해서리... ㅜ ㅜ 환절긴데 감기들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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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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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평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려요~ ^^ 개념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이제 자신감이 좀..^^;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관련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읍니다. 먼저 부가세로 이것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게는 1년에 두 번정도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1/1 ~ 6/30까지의 거래내역 : 7/25까지 신고 ==> 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7/1 ~ 12/31까지의 거래내역 : 1/25까지 신고 ==> 2기 확정신고 다만 이 경우 과세기간 중에 신규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읍니다. 또한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를 받는데 이것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부가세의 1/2을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게되며 이를 납부하고 나중에 확정신고때 납부할 총 부가세에서 예정고지납부만큼 차감하고 그 차액만큼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의 기초자료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츰 설명을 합니다. 또하나는 소득세로 이것은 1년동안의 수입금액(사업소득,근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등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5월에 직적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2003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4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하겠읍니다. 1. 부가가치세에 필요한 서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매출, 카드매출이 그 기본입니다. 님께서 일반과세자라 하신다면 각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읍니다. 또한 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에도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매출액도 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매출액에 포함하여 10%를 매출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예 현금매출 10만원인 경우 매출 909,090원 부가세 90,910원으로 신고) 또한 매입세액은 님께서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님께서 사무실을 임차로 하신 경우라면 임차료(임대료가 아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음료수 등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차량에 대한 유류비(경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가능하신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다 받으시는 것이 좋읍니다. 부가세의 신고는 신고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에 대한 기본자료는 수입금액과 매입비용등은 부가세신고가 그 기초자료가 됩니다. 즉, 부가세신고서 상의 매출액이 님의 수입금액이 되며 매입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또한 이 밖에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읍니다. 이는 곧 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영수증 등) 또한 소득세에 대하여 이러한 거래내역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라는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즉, 매출, 매입, 경비의 지출등을 간편하게 그 금액등을 기록하여 소득세등의 증빙장부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가족간의 급여지급(인건비)등은 인정이 됩니다. 단, 님의 인건비(대표자으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없으며 그 외 기타 가족(배우자, 자녀, 친족 등)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읍니다 단, 이 경우 님의 소득세 계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실 수는 없읍니다. 3. 님의 부가세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은 보통 1년에 두번 만 하면 됩니다만 님께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가 7/1 ~ 9/30 사이에 신규사업을 개시하셨다면 10/25까지 2기 예정신고(보통 3사분기라 많이하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이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일 ~ 9/30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4. 부가세의 매입세액공제에서 경유는 공제가능합니다. 만일 님께서 신용카드로 기름을 주유하신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뒷면에 이면확인을 받으시는 경우 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읍니다. 다만, 매번 주유하고 그 이면을 받는 것이 귀찮은 일이므로 님께서 가까운 주유소를 주 거래처로 하여 월 주유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읍니다. 5. 각종 공과금은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비등은 그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하며 위의설명 중 간편장부를 기록하신다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경비는 주요매입, 지급임차료, 인건비등을 주요경비로 하며 그 외 공과금, 식대, 유류대, 접대비 등의 경비를 인정 받으실 수 있읍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읍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증빙자료이며 이에 대ㅏㄴ 증빙자료는 세무서에서는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럼 사업 잘 영위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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