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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논란...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논란, 시험제도개선대책위, 성명 발표

기술인연대 webmaster@engforum.org

 

지난 4월 13일(수)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가 “건축사시험제도의 개악적 입법화 추진하고 있다”며 시험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촉구했다.

   
▲ 건축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책위는 건교부가 건축사시험제도 개선과정에 있어 “애초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약속했던 공청회나 공람공고 등 절차적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며 “TF팀의 회의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TF팀에서 건교부가 마련한 시험제도 개선안이 “이미 몇 해전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마련한 미봉책”일 뿐더러 “지금까지도 건교부의 시험 담당자는 은밀히 사협회의 묵인과 거래로 건축사 배출인원을 조절해 일부 계층과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현재 2004년도 시험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상태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2004년 건축사 시험 문제에 대해 출제 오류, 건교부 제도개선 직무유기,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배출인원 조절 의혹 등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책위는 그동안 건축사 시험제도가 ▲출제기준(과목별 설명)이 부족하여 시험범위 예상의 어려움 ▲문제 출제와 채점 등을 관리하는 독립된 전문조직(시험관리위원회)의 필요성 ▲출제자의 시대적, 실무적 이해의 부족과 한국 건축사시험 철학의 부재 ▲현 건축사시험제도에 있어 건교부와 시험을 대행하는 건축사협회의 업무 영역 구분이 모호함 ▲공정한 시험으로서 투명성 모호 ▲인위적인 건축사 배출 인원 축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는 ▲독립적 ‘시험관리위원회’를 통한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건축사 시험 연 2~3회 시행 ▲과목별 PASS 제도 시행 ▲출제기준 및 모범답안 제시와 채점기준 및 채점 공개 ▲실질적인 건축사 현황파악과 적정 건축사 배출 ▲실무경력 의무제 등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WTO건축설계시장 개방에 임박하여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 지금까지 5차례의 회의를 거쳐왔다. 그러나 TF팀에 참여하고 있던 대책위는 지난 2월 ‘과목별 합격제’ 도입 발표와 같이 ‘건교부가 의견수렴의 절차적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9일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대책위의 정성철 총무는 지난 2월 발표한 ‘과목별 합격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이는 “수험생(경력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시험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시험제도 개선의 근본 취지와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집단의 이익을 위해 건교부는 WTO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세우는 것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시험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건축사 시험의 올바른 개선을 위해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온, 오프라인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책위 홈페이지 (http://cafe.daum.net/archia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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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0:21 2010/0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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