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국비교육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국비교육
1> 비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카드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가드를 신청 ·교부 받아 수강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교육기관에 약 80%의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근로 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신청 절차
① 가까운 고용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교부받는다
② 직언훈령정보망(www.hrd.go.kr) 초기화면 훈련과정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과정을 검색한다
③ 훈련기관에서 절차 및 비용 등을 상감받고 원하는 과정을 선택한다
④ 발급받은 카드를 제풀하고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주의사항
1인당 연간 1백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총약은 재직기간 5년간 3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출석률이 80%가 되지 않을 시 다음 훈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재직근로자를 위한 환급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비로 교육과정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본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훈련 도중 또는 수료 후 한 달 이내에 이직할 예정인 자, 40세 이상,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인자,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한달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신청 절차
① 직업훈령정보망(www.hrd.go.kr) 초기화면 훈련과정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과정을 검색한다
② 훈련기관에서 절차 및 비용 등을 상담받고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한다
③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증빙서류를 제풀한다.
주의사항
환급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50~80%까지 차등 지급된다.
근로자 1인당 연간 1백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총금약은 재직기간 5년간 3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