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요추 방출성 골절에 대한 산재 장해 등급
질문 :지난 4월에 조선소에 근무를 하다가 추락사고로 인하여 1번 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부위는 알 수 없으나 뼈 세마디를 잡아 놓고 다리로 가는 신경을 건드려 지금 다리가 제 구실을 못하며 많이 가렵고 절힙니다.산재 장해 급수를 매길 때 전체적인 허리를 보고 매기는지 아니면 진단서상으로만 보고 내리는 건지 궁금합니다.지금의 제 상태로써는 허리 운동의 제한 된 상태이며 오른 쪽 다리까지도 제 구실을 못하는 상태입니다,대략적으로 산재 장해 급수 몇급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아래에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엠알이이등 씨티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산재 종료를 해도 될까요?
나의 답변
kimjink123 (2007-08-07 11:57 작성, 2007-08-07 12:17 수정)
안녕하세요...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1. 산재의 장해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환자분 같은 경우 척추 장해등급은 6급5항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척추장해등급기준을 설명하자면 산업재해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4항)에 "6급5항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해설에서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환자분은 요추1번 방출성골절로 인하여 2개이상의 골유합을 한상태로서 6급5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 계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해는 환자분의 객관적인 자료와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수 없어서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적어 주신 글이 정확하다면 척추의 장해와 척수의 장해(신경계통)가 남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해가 2가지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조정을 하여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올라 갈수도 있습니다. 2.근재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근재보험같은 경우 산재보험을 처리하고 나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재같은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이나 초과하는 부분을 피재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사용자배상책임을 청구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방지를 하기 위해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에서는 무과실(과실없음)책임주의지만 근재에서는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자께서 사고내용(과실), 소득(세금신고관계), 환자분의 상태(장해)의 모든 부분을 알수 있어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산정한 부분에서 산재부분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상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객관적인 자료를 볼수 있다면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시금과 연금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일시금을 받아도 나중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시금 아니면 연금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통사람들이 연금을 받는 이유는 사망시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금을 보통 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 장해등급이 1~3급에 해당 된다면 3년치를 가불금 신청 할 수 있고 4~7급 사이라면 2년 치를 가불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돈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은행이자보다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1000만한도에서 대출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자부분도 3%정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4.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장애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산업재해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이 되더라도 원래 나오는 것에 1/2만 주게 됩니다. 만약에 근재보험을 소송으로 처리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1/2에 해당되는 보상에서 소송의 보상금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5.그리고 지금 산재와 합의를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치료를 받아야 더 유리 한가요?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본인의 몸이 괜찮아지고 나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 할것입니다. 보상을 많이 받아도 몸이 좋지 않다면 보상을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안심이 될것입니다. 6. 개인보험 혹시 개인보험이 있으시다면 개인보험에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장해기준은 가입년도, 보험종목에 따라 그 기준들이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의 장해 평가기준하고 개인보험의 장해 평가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손해사정법인 대전`충청센타 김 진 규 011-531-7777로 연락주세요.. 건강이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꼭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
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